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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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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매출이 약 4천정도여서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두군데 다 6천정도로 늘어서 총 매출액이 1억2천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만약에 한 사업장은 부동산임대고 한 사업장은 도소매라면 이런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2개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0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각각 1개씩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장은 다음해 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젼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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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대상 판단 시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판단하는 것으로 1억4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합산한 매출이 1.2억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