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버지 선산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2021. 04. 28. 10:34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난 큰아버지 명의로된 선산을 제앞으로 명의이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큰아버지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요 큰어머니도 돌아가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림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명의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선 큰아버지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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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큰아버지의 재산이었던 선산을 질문자분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싶다면 위 선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부터 선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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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숙부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삼촌 관계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거나 기타 등기 이전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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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없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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