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근로계약 여부
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출근하지 않는 등기이사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이사보수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의 합리성
세무 처리
가족회사 고려
주주와 사내이사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