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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

등기된 사내이사 급여 지급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등기된 사내이사에게 급여 지급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출근은 하지 않는 사내이사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되나요?

  3. 등기된 사내 이사 2명 중에서 한명에게만 급여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 주주 및 사내이사가 모두 대표이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주총회 의결 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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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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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 등기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급여를 승인하거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급여액과 지급 조건을 결정합니다.

    • 근로계약 여부

      • 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 출근하지 않는 등기이사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이사보수로 지급됩니다.

      • 다만, 실제 근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의 합리성

      • 급여를 지급하는 등기이사와 그렇지 않은 등기이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급여 차별의 근거가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 세무 처리

      • 등기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가족회사 고려

      • 주주와 사내이사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세무조사 시 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