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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24

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민세(사업소분)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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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자는 사업소 실제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니 임대하고 계신곳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겠죠

    그리고 개인의 경우 직전용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자가 신고납부대상입니다.

    개인은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과세안됨)
    법인은 기본세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50억원은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에 0.25% +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과세안됨)

    신고 납부기한은 8/31일입니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구청에서 납부서 보내주는 걸로 납부하면 신고한것으로 봐줍니다. 구청에서 보내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고해서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율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2.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개인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른 금액과 연면적에 따라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매년 8.1 ~8.31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