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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EE
브로콜LEE23.08.01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개인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민세가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과 주민세(개인분)이 어떻게 다른지,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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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기준 시, 군,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연1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중랑구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6,000원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1) 시,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인세 개인분,

    2) 시, 군내 사업소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사업소의 연면적의 세율

    3) 시, 군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그 달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과 같은 경우 아하 내 세금, 세무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금융분야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하 카테고리의 세무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