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시 매달 이체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외벌이라서 매달 급여를 600만원 이상 와이프 계좌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이 올라서 부부간 증여로 6억을 증여할때 매달 이체한 금액이 증여 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를 해본적이 없어서 근처 세무서 가서 처리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이체한 금액은 자금 관리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증여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전 유선문의부터 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대행을 안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이체로, 해당 금액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