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시간 산정시 연장,야간 시간(x1.5) 감안해서 산정해야하나요?
주휴 시간 산정 시에 연장,야간 시간(x1.5)까지 계산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님 단순 근로 시간만 감안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소정 근로 시간은 35시간인데 야간(x1.5)포함 시 40시간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주휴 시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산정 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통상시급 7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 산정시 가산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책정 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가산수당(1.5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