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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독수리48

비상한독수리48

주휴시간 산정시 연장,야간 시간(x1.5) 감안해서 산정해야하나요?

주휴 시간 산정 시에 연장,야간 시간(x1.5)까지 계산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님 단순 근로 시간만 감안해서 산정해야 하나요?

소정 근로 시간은 35시간인데 야간(x1.5)포함 시 40시간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주휴 시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산정 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통상시급 7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 산정시 가산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책정 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가산수당(1.5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