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시행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를 훨씬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