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단한 양도소득에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 당시 6천만원이였는데 현재 시세는 1억7천만원정도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단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게되면 1채는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시행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를 훨씬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분양권으로 팔거나 완공된후 주택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것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을 실제로 양도(매각)하였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진 않으며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