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양도소득에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입 당시 6천만원이였는데 현재 시세는 1억7천만원정도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간단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게되면 1채는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시행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를 훨씬 더 자세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합원 분양권으로 팔거나 완공된후 주택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것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을 실제로 양도(매각)하였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진 않으며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