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법인명의의'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서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