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보수계약 2년을 채우고 종료시 연장은 안해도 되나요???
저희가 기계를 납품하고 성실히 2년간 하자처리를 다 했습니다. 연장을 하자는데 너무 갑측스런 분위기가 싫어서 연장을 않하고 싶은데 연장을 안해도 될까요??
혹시 종료시점에 기계적 문제가 있으면 연장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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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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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기 공급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만료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하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