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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모던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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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

2년 계약이 안된다면 만약에 한달을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달을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한달쉬고 다시 23개월 이전과 똑같이 계약하는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또는 만 2년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고 1개월 공백기간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2년간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계약 시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셔야 하고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1~3개월 이상 공백 후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리스크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2년 범위 내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3개월 계약기간만료 후 1개월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계약한다고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 전환을 탈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 뚜렷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