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처방전 일반의약품 환불금액 계산법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배가 부글거려서 내과에서

비오플250캡슐 1일3회 30일치=90정 처방받았습니다.

약이 안맞는지 복통이 더 심해져서

개봉하지 않은 48정 한박스 반품해주신데서

엄마께서 근처 가실일 있어서 대신해주셨어요

조제비용 39,370원

환불금액 13,300원

머지?반띵 생각했는데

순수하게 약값이 13300원이면 조제비인가

단순하게 39370원에 조제비 다 포함된거면

조제비도 반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니 약값 보관료도 있다하시고

보완이라서

제가 다른 제품으로 금액만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해주신다고..

교환으로 계속 말할걸 그랫나싶고

일반의약품인데 그냥 제가 약국가서 살걸 그랫나싶고..쩝..

저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약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맞게 드린 것 같습니다. 비급여라서 약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약국은 90일이면 41000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그리고 조제료가 15일이나 30일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방전으로 나오는 약을 판매할 때는 15일치 판매하나 30일치 판매하나 약사한테 남는 마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약값만 내드린 것 같습니다. 애초에 2천원도 싸게 받았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처방받아서 받으시는 약에는 조제료, 복약지료도, 약품보관료, 포장비 등 다양한 금액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받아가신 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주신 것은 약국 재량으로 보이며,

    처방 없이 구매하시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수량별로 금액이 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제료 등 기타비용은 법적기준에 따라 전국 약국 공통입니다.

    또한 조제로 받아가신 약을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로 해당 제품만 단독으로 받으신 경우라면, 금액상 환불금이 적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점

    이해하지만, 해당 약국 규정과 정해진 약값 계산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다면

    계산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