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급여가 전달에 근무한거랑 이번달에 근무한거 같이 지급이 됫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4.2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달 25일이 급여일이라 5.25일에 4.22~30일까지 일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4.22~30일+5.1~5.30일 급여까지 같이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6.25일 급여일에는 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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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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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 오류 등으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상계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 시기가 가까워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동의 하에 6월 25일 지급분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