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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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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기간만 맞추면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자녀에게는 매 10년마다 특정 금액 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면

11세, 21세, 31세, 41세 등 매 10년마다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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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과세여부는 10년기준으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금액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는 직계존비속간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1세때 증여를 한 이후 11세때, 21세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