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98일, 7시간 /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65일, 6시간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최종 퇴사일 3.21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받고싶은데
남은 180일 중 17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일용직 17일 8시간을 뛰면 이게 8시간으로 묻어지는지 아니면 최근 3개월 조항에 의해 6,8시간 평균계산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1. 쿠팡 8시간 일용직 17일을 채우는게 나은지
1의 조건을 하더라도 6,6,8시간의 평균인건지
아니면 계약직 주40시간1개월 하고 비자발적 외사해야하는건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