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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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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98일, 7시간 /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65일, 6시간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최종 퇴사일 3.21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인정받고싶은데

남은 180일 중 17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일용직 17일 8시간을 뛰면 이게 8시간으로 묻어지는지 아니면 최근 3개월 조항에 의해 6,8시간 평균계산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1. 쿠팡 8시간 일용직 17일을 채우는게 나은지

  1. 1의 조건을 하더라도 6,6,8시간의 평균인건지

  2. 아니면 계약직 주40시간1개월 하고 비자발적 외사해야하는건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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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하여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도록 하시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목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주 40시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