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 가족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비동거
가족인데 21년 이전 취득이라서 가입을 안했습니다. 근데 25년인 이제와서 가입을 3년치 가입을 하라고 라는데
찾아보니 21년 7월에 법이 개정되어 비동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성 인정시 가입의무 발생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비동거 가족이면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산재에서는 담당자가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는걸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그리고 22년에 미리 말을 해주던가 지금와서 원천세 신고한게 있으니 무조건 22년부터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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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가족이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과 책임 하에 일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서, 출퇴근 기록, 장비 제공 여부, 임금 성격 등 여러 자료로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없다면 가입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소멸 또는 자격미취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원천세 신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