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4
지난주에 성형외과 방문예약상담을하여 날짜 픽스를 위해 총금액중 10%인 예약금 38만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성형외과 실장이 설연휴때 예약을 잡는것이기때문에 취소를해도 환불 절대 안해줄거라고 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계약서같은거는 작성하지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돈을 입금한 후 알아보니 병원이 1인병원이라 마취과도 없고, 비용도 과했으며, 안좋은후기도 여럿 보이기 시작하여 취소를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저를위해 뭘 하지 않은이상 상담비 정도는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하는데, 다 계약서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서 잘 모르겠어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작성x
예약금 38만원 걸어둠
병원측에선 환불 절대안해줄거다라고 했음
이때 법적으로? 환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형외과에서의 예약금 환불 문제는 계약과 환불 조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약금 환불에 대한 결정은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구두로만 설명을 들으셨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가 없을 경우 기본적인 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병원 측에서 특별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성형외과 측이 예약을 위해 이미 노력한 부분, 예를 들어 의료기구 준비 또는 예약된 시술을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시술 예약 날짜까지의 기간이 충분하다면, 병원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의 경우 상담비 또는 예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