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불가한 내용일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ㄷㅇㅇ성형외과에서 상담받고 예약금을 걸어야 혜택이 제공된다면서 예약금을 넣고 수술날짜를 잡았었어요

그러고 수술전 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를 했었고 일정이 있어 수술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술 후유증이며 사후관리며 평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고 여기가 공장형으로 똑같은 얼굴만 찍어낸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수술 취소하고 싶어 예약금 환불 요청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수술날짜도 잡혀있고 수술전검사도 하지 않았냐 10만원은 검사비용이다 돌려줄게 없다 하더라고요.

사전에 안내는 당연히 없었구요.

[요약]

1. 성형외과에서 상담 후 반강제로 예약금 10만원 입금

2. 수술전 검사를 해야한다며 진행

3. 개인사정으로 날짜가 미뤄짐

4. 추후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접함

5. 환불요청

6. 검사비용으로 환불해줄 수 없음

[질문]

사전 수술 전 검사비로 예약금을 환불 못 받나요??

검사비용이 10만원이나 하나요? 한 검사라곤 피검사밖에 없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질문은 의료 소비자 분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법률적 판단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 영역이지만, 의료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혈액검사(피검사) 단독으로 10만 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수술 전 기본 혈액검사—CBC(전혈구검사), 응고 검사, 간·신기능, 혈당, 혈액형 정도—를 묶어도 비급여 기준으로 통상 2만 원에서 5만 원 내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비급여로 청구한다 해도 피검사 단독으로 10만 원이 나오려면 추가 항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 항목 목록을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은 의료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불 문제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직접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료서비스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예약금 환불이 원칙이고, 수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즉 검사비 실비—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것은 분쟁 조정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질문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 검사 항목을 확인하신 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가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도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검사를 했다면 해당 검사비용은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혈액검사가 10만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많다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단지 이러한 내용은 "필히" "무조건' 환자분에게 미리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분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이 설명을 들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예약금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과

    상의하여 부분 환불에 대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예약금 환불은 일반적으로 병원마다 정해진 약관에 따라 달라져요. 수술 전이라면 위약금 성격으로 일부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수술 일정이 확정되었거나 준비가 진행된 상태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정확한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협의를 요청해 보셔도 좋아요. 필요하시면 병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