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에 쌍커풀 수술 상담을 하러갔는데요
상담후에 사전고지가 되지않은 상담비용을 들었습니다
수술비용의 10퍼센트를 선납하고 추후 예약을 취소하면
상담비용과 선납비용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고합니다
어떨결에 서류에 서명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사전고지가 되지않았다는 점으로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전 고지 없이 상담비와 공제 조건을 부과한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담 이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사후 서명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권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의료기관 상담은 진료계약 또는 그 전 단계로 평가되며, 비용 발생은 사전 고지가 원칙입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시 공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고지가 없었다면 약관규제 원칙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병원에 사전 고지 부재와 설명 미흡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거절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환불 요구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적 반환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