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형수술 예약금 환불 관련 궁금한점!
이제 스무살인데 성형하고 싶어서 찾아보다 강남한 성형외과 예약금 결제하교 에약 했는데 다른 성형외과에서 하고싶어서 에약 하고 하루 뒤에 취소 할려고 햇는데 예약금 절반 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때 상담 받을때 그런 말은 없엇는데 해결방법이 잇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문제는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시점과 약속 내용에 다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고 막상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극히 오래 걱리지요.
상담 당시 구두로 전액 환불이나 부분 환불 조건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 환불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병원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고나상으로야 물론 시술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이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은 예약일자 고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종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를 다투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민원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짧아도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고 아예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약금 절반만 환불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야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곰꼼히 확인하시어 환불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예약 후 하루 만에 취소했는데 예약금의 절반(50%)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신 것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리적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처럼 예약 후 바로 다음 날 취소하여 수술 예정일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는 '수술 예정일 3일 전 이전 해제'에 해당하여 계약금의 90%를 환급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병원이 주장하는 50% 환불은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먼저 병원 측에 정당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90% 환급을 공식적으로 재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병원이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약관을 주장한다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소비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약금 환불 조건은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시 안내받지 못했다면 병원에 설명과 함께 전액 환불 요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도 잇습니다.
향후 예약금 결제 전에는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수술 예약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며 병원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술 예정일 3일 전 이전 취소는 예약금액 90% 환급 예정일 2일 전 취소는 예약금의 50% 환급 수술 예정일 1일 전 취소는 예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또는 2후 취소는 환급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