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신탁등기 부동산 매매 질문드려요
시세가 4억 3-4천 정도입니다.
매매가는 4억인데,
근저당 잡혀있고 채권 최고액이 4억9백이며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시중은행에서 생에 첫 주택 적용 하여 주담대 가능한가요?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된다는데, 이게 정확히 일정이 어떻게 되는거일까요?
신탁을 또 해지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또 뭐인가요 ㅜㅜ

매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것들을 다 정리하고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받습니다.
당연히 주담대 가능합니다.
신탁은 신탁회사 명의를 주고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에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 나옵니다.
확인해신뒤에 신탁회사 동의를 받아서 매매 진행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매시 매도인의 근저당권에 말소에 대한 서류와 신탁등기 말소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잔금처리일에 법무사를 통해 일괄 해지처리하면 됩니다.
첫 주택 적용 하여 주담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된다는데, 이게 정확히 일정이 어떻게 되는거일까요? 근저당권은 이전 소유자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해야 함으로 대출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신탁을 또 해지를 해야 한다는데 그건 또 뭐인가요 ㅜㅜ 신탁 또한 해지 여부를 매매계약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물건의 경우 신탁사를 통해 해지 가능여부르 체크하고 잔금처리시 해지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매도인에게 신탁해지에 대한 사전 필요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에 잘 안내해 드릴겁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 신탁해지시 등기 말소 비용이 발생하는데 매도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없거나 거절될 수 있지요.
생애 최조 주택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근저당이 거의 오버해서 잡혀있는 상황으로 보아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해지 신청을 하고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신탁해지증서를 등기소에 갖다줘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 있고, 심지어 채권 최고액 4억9백 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생애첫주택 뿐만아니라 웬만한 대출 승인이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