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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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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계약할 때 성적부족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되는 조항 같은 것들도 있나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계약을 하고
감독을 경질할 때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계약서 조항에 성적부진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할시에는
위약금이 없다는 조건 같은 것은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오늘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 졸전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면
현재 국대 감독을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이 현재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경기결과의 문제로 해지해도 똑같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