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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페리카나285
현명한페리카나285

범죄 자금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tv나 뉴스에서 경제 사범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자금을 흥청망청 써서 다 탕진했다는 뉴스를 여러번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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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산 선물을 그 정을 모르고 받은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절도 물품 이나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구입한 물품 등을 양도 받은 자는 그 정을 아는 경우에는 장물 관련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선물을 한 것 몰랐다고 하면, 그에게 고의가 없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