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 및 인가까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가 나길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4월달에 개인회생 접수하고

7월에 보정권고받아 7월 20일경에 보정서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정서 제출 후 3개월이 다되가는데 아직 사건조회시 아무런 변동이력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봤지만 본인들도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며 변제금만 잘 모아두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개시 및 인가까지 8개월 걸린다는 분도 있고하던데 저는 접수하고 6개월째 개시도 안나니 …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데 요즘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인지, 안좋은 징조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저정도면 지금 평균대비 오래걸리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회생 접수를 해서 지금 직장 재직한지 6개월인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직장과 집을 제주도로 옮기게될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디

그리고

거주지이전과 직장 이직을 하면 기간은 그만큼 더 딜레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사건은 법원에 따라, 해당 재판부의 사정(사건 적체 등) 등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 편차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정해지고, 그 후에 이사하더라도 관할법원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후에 이사를 가셨더라도 처음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월 변제금 등 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직한 사정을 신고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를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의 급여가 올라가서 월 변제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직 사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주소변경신고를 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회사 이직 여부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신고도 나중에 할지 여부를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사나 이직으로 인해 주거비, 소득,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꼭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