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채무 개인파산 ?관련

2020. 12. 01. 10:57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오래전에 사람을 잘못만나

명의를 빌려주고 폰 개통을 여러대하여 현재 통신채무가

1천 이상 있는 상태인데

기초수급자에 지적 장애인 등급 이신분이며,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통신비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지 해서요 앞전에 개인워크,프리워크등 신보증가서

상담 받았지만 통신료 채무는 안된다고 해서요

꼭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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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분은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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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채무 또한 면책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상황에서 변제가 불가능하며 더이상의 소득활동이 어려워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1천만원정도의 채무로 개인파산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12. 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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