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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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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송 트래블룰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래불룰 제도에서

국내거래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금은 영향을 받고

외부에서의 입금은 상관없나요?

외부거래소나 개인지갑 또는 하드월렛 등에서의 국내거래소 계좌로의

입금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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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래블룰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송을 받는 것이나 외부로 송금을 보내는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의 전송은 모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트레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트레블룰 시행 이후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상대방의 거래소와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내거래소에서 시행하는 트래불룰 제도는 국내거래소 내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금은 트래불룰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의 입금은 국내거래소 내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트래블룰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 등 100만원 이상의 송금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지갑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외부에서의 입금 역시 트레블룰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거래소 중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에 입금을 시도하면 리턴되거나, 코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