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신고 하게 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지네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신고 하게 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지네요.신고를 해도 인정비율이 낮으면 회사와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입지도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괴롭힘을 당하시는거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저도 고롭힘 당하다가 이직했거든요 일단 회사에 말씀 해보시구요 그래도 안된다면 직접 녹취라던지 영상으로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힘든일 입니다 잘 모으셨다면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좋게 끝내라는식으로 회유한다면 역시 신고 가능하니 면담중 녹취해두시는게 유리하구요..힘내세요 어느 집단이나 성숙하지않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마시고 힘들지만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역부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법위반이 확정되는 경우는 약 10% 수준으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인정비율은 약 12.4% 정도라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 내 인사팀을 선택하시는 것이구요. 그 다음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노동부나 인권위 같은 곳에 연락해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