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요건을 중족한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이 세법에
맞는 경우 일정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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