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10.07

사회 초년생이 세금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 초년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년간 수입은 5천만원이하 인데 신용카드는 얼마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절감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2)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기

    3)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

    4)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월세계약서 및 월세지급 영수증 챙기기

    5) 청년우대장기집합증권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기

    6)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후 납입하기

    7)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기

    상기의 내용에 적합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