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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소심한퓨마
21년도에 퇴사후 올해까지 중소기업말고
캐디라고 특수근로자여서 소득이 안잡혔거든요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게돼서 소득세면제 신청 하려고보니
감면 받지않은채로 시간이 다 지났더라고요
이런경우 다시 받을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청년) 제도는 취업 후 5년간 중소기업 재직 근로소득을 감면해줍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신청이 이루어졌고,
5년의 기긴도 모두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기한 이후에는 더이상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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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 경과후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안되었다면 이번 5월에 스스로 감면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