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부업종으로 추가해도 되나요?
소유한 오피스텔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데 이 오피스텔에 임대를 주려고 해요. 여기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집주소로 하고 임대업을 오피스텔로 등록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자로 오피스텔 대출이 나와있어서 없애고 또 만드는건 불가능해요
전자상거래도 매출 생길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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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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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 사업자로 오피스텔 대출이 나와있어서 없애고 또 만드는건 불가능해요"를 반영하여
지금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업종 삭제, 임대업 업종 추가 하면 되고,
전자상거래업은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시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인 집주소로 종된사업장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