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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호돌이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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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 더다니면 퇴직금인데 권고사직당했습니다

퇴직금 + 연차15개발생 에대해서 너무 아까운데 회사 사정 어렵다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ㅜㅜ

회사가 고정지출이 거의 1억인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대출로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1. 제가 2달 더 다니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지금 그만두는거면 한달치 월급 더 달라고 말해봐도되나요?

  2. 제의견 거부하고 무급휴가나 정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 알겠다 대답은 안했고 사직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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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를 거부하시길 원하시면 그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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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은 해고이며 단순히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지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요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도한 갑작스레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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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게 권고사직입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라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시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단은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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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별개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요구해볼 순 있으나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맘대로 정직 또는 무급휴직처리할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될 경우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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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위로금 등의 지급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나 정직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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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달 더 다니면 퇴직금이 생기는데 지금 그만두는거면 한달치 월급 더 달라고 말해봐도되나요?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위 논리를 기반하여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로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제의견 거부하고 무급휴가나 정직처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 회사 사정에 의한 휴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해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