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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 부분도 세금을내야하나요?

현재 가상화폐 세금을 아직 내진 않는데요

지금상태에서 해외거래소에서 큰 수익이나서 국내거래소로옮겨

현금화시키게되면 그것도 세금을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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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3일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하여 현금화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므로, 향후 거래 시 세금 관련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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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예가 안 된다면 현재 소득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되고, 해외거래소의 거래라고 하여도 그 수익액이 위와 같다면 신고 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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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및 해외거래소 관계없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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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거래소에서발생한 매매차익도 25년1월1일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예정이나

    해외거래소 거래내역을 어떻게 포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