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종코드관련 질문입니다.
업종코드의 세부설명과 다른 품목 취급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들면, 도매 및 소매업의 519112는 산업재이고, 519113은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519112(산업재)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소비재를 같이 판매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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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업종코드의 세부설명과 다른 품목 취급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들면, 도매 및 소매업의 519112는 산업재이고, 519113은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519112(산업재)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소비재를 같이 판매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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