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종코드관련 질문입니다.
업종코드의 세부설명과 다른 품목 취급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들면, 도매 및 소매업의 519112는 산업재이고, 519113은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519112(산업재)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소비재를 같이 판매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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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수입금액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 추계신고시 경비율, 세액감면 적용여부 등이 되나, 같은 업태에
비슷한 경비율이었다면, 세금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련 없습니다. 업종코드는 주업종과 부업종의 업종코드를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