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톡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과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픈톡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과 고소 가능 여부 문의 하려구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약 35명의 오픈방에서
"두분이 공식 커플이신가봐요~
A님,BB님 .생각이 다양하기때문에 다른 사람 제재하지 말자고 말씀하셔 놓구
편가르기 하시는건 A님 본인 이신것 같은데요"라고 하였읍니다
여기서
1.두분이 공식 커플이냐라는 것에대한 수치심과
2.편가르기 하시는건 A님 본인 이신것 같은데요 라는 모멸감을 받았읍니다
그 단톡방에서 이거 명예 훼손죄가 될수있으니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개인의 일창을 통해서도 요청 했으나 자기집에는 변호사가 많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하고하니
이에 명예 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닠,거주도,나이,성별이 기록되어있읍니다
수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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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놓고보면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단순 모욕감 등을 느꼈었다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