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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해당사항 되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

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

특정된 피해자와 가해자도 있는 상태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누구를 향해 한 것인조차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욕성 표현이 있어야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본인을 지적하여 모욕을 느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