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의금,축의금을 어떻게 입증해서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나요??

뉴스를 보니 부조금 등도 사업자 세금공제에 반영할수 있다던데 조의금,축의금을 어떻게 입증해서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하며. 또 이런 비슷한 공제가 더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하는 부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이내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며,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의 증빙만 있으면 경비처리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