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칙대로 제해도 상관없나요?

2019. 04. 11. 08:58

전회사에서 사내 규칙을 모아놓은 20페이지 남짓한 파일을 읽어보라고 해서 봤는데 15개인 연차를 공휴일에서 제하고 여름휴가에서 제하고 하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게 며칠 안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공휴일이라는 것은 본래 사기업의 직장인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때문에 본래 직장인들은 매주의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 주어진 휴일이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공휴일을 함께 쉬는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력상의 공휴일들을 직원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식으로

서면합의 한 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면 공휴일이나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에서 제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도 쉬는 것으로 바뀌었는바

기업규모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19. 04.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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