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본가 인 경기도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있어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 무슨 사정인지를 알아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요양하고 본인 외에 돌볼 가족이 없거나, 부모님이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본가 인 경기도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