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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얼룩말142
목마른얼룩말14223.01.14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본가 인 경기도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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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있어야 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 무슨 사정인지를 알아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요양하고 본인 외에 돌볼 가족이 없거나, 부모님이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본가 인 경기도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산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본가로 이사가시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오나 부양하여야할 가족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입증이 요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