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휴업을 하고 임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휴업을 한 경우 4대보험기관에 휴업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