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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친구가 사고차량에 대해서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고가 난 차량 반대편 차주에게 대신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 주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줬다고 하면서 일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반대편 차주가 상대편차주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정한 요건아래 정보주체의 동의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