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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대기로 정차되있던 제차에
사고낸 차주가 전화가 따로왔더라구요
합의하자고.
근데 생각해보니 제번호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기재했거나 차량번호로 연락을 알아본 것이 아닐까요?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을 수도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건 개인정보 관련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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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상대 차주가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평가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번호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 이는 별도로 본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차량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를 확인하였거나, 보험사등에서 연락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로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일반적인 경우 전화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전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를 알아 보아야 하곘습니다.
차량에 핸드폰 번호를 둔 경우 그것으로 연락이 올 수는 있으나 다른 상황은 보통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해 주어도 되는지 질문자님께 확인을 한 후 전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