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조치 유급관련 학사 행정 부당성 및 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4년제 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에 발생한 유급 조치와 관련하여, 학사 행정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입니다.
1. 상황 요약
저는 현재 5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며, 2024년 2학기 특정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 조치를 통보받았고,
1년 휴학 후 후배 학번과 함께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진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2+4년제 마지막 학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수강 대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5학년 2학기까지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 해야하므로 가능한 학점을 모두
채운 상태이기때문에 실제로 재수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는 단 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1년을 휴학하고 복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이익이며, 학사 운영상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2. 문제점 및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
담당 교수님은 해당 과목에서 유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셨고,
학과의 학칙이나 지침 어디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총 4명의 학생이 유급되었으며, 저는 출석률이 높고, 최하위 성적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수님은 “이번 학번까지만 유급을 적용하고, 다음 학번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3. 심리적 고통 및 치료 이력
저는 위 학사 조치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인 학업 단절과 학년 차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4년제 입학생으로서 최소 7살 이상 어린 후배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저는 1년 휴학 없이, 다음 학기(국시 준비 기간)에 학교에 출석하여
해당 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시 준비와 병행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부당한 점이 있는지,
또한 행정심판, 민원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유급에 대한 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고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유급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 그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