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새어머니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돌렸는데 상속에 문제가 되는건 없나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동안 새어머니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에는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즉, 공동명의로 돌려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간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간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인의 경우 10년내 사전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전 증여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가 될 것이며,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공제로 차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가 사망한 경우, 전처의 아들은 계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의 명의로 된 자산을 누구와 공동명의로 돌렸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며, 상속세 외 법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