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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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