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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애벌래12
매너있는애벌래1221.10.13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겸직할 때 인건비를 둘 다 지급할 수 있을까요?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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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할 때 원장인건비와 간호사인건비를 각각 100% 지급할 것인지 일부씩만 지급할 것인지는 관련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노사간에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동일 사업장에서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복수의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각각을 분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나,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어린이집은 영유아 100인이상 민간어린이집이라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간호사가 면직하고 해당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하려고 하는데

    원장인건비도 받고, 간호사 인건비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인건비(지원금) 지급 주체에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이 가능하므로 급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보육시스템에 임면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