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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찬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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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만기로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요청

11월 3일에 반전세 계약이 만기됩니다. 11월 3일 오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은 뒤에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3달전에 만기시 계약 미연장 통보가 된 상태예요.

새로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10월 25일에 전입신고를 원한다고

10월 25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가능하도록 서류상 퇴거를 희망하시네요.

임대인이 10월 25일에 서류상 퇴거와 함께 보증금의 70%를 반환한뒤 실제로 퇴거를 하는 11월 3일에 30%를 보증금 반환을 말씀 하십니다.

  1. 실제 퇴거일인 11월 3일에 보증금 잔금 30%를 반환 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2. 보증금 반환을 여러차례에 나눠서 받는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3. 퇴거 및 다른 집으로의 전입신고상태와 상관없이 계약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대처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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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분할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분할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분할 반환한 금액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월 25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분할 반환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미반환 시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보증금 반환 내역이 기록되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잔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1월 3일 잔금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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