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복비는 양도소득세지출비용이안돼나요?
아파트 매도할때 필요경기중 2번전세놓은 복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출비용으로 처리 안돼나요?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소유권자가 보유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샤시 설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 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자본적지출액(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전세 놓을 때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복비는 아파트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월세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실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샷시공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과 양도행위에 직접 지출된 양도비용(양도시공인중개사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대한 중개사수수료는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전세복비는 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매도/취득시 중개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 세무신고수수료 등익 경비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