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종료되어 복직 할려는데 이럴수가요?

지난 해 첫 아이 출산으로 육아 휴직 중에 회사에서 구조 조정하였고 금년 3월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첫 아이 육아 휴직 기간이 종료일이 보름 남은 어제 회사에서 복직하면 지방으로 이동되어 기숙사 생활하던지 6개월 위로금과 함께 권고 사직 택일하라하는데 넘 당황스럽네요..출퇴근한다하더라도 편도 2시간30분이 걸리고 기숙사 생활하게되면 집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엔 넘 버거울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하여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할까 싶은데 승인해줄까 의문이고요..휴우~

어쩌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 권리입니다.

    2)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4) 참고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지방발령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필요성이 없음에도 발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